용적율은 건축물이나 공간의 이용 가능한 부피 또는 면적과 실제로 사용되는 부피 또는 면적 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건물이나 구조물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율은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 및 도시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용적율은 주로 건축물의 부피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용적율을 정의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폐율 (Site Coverage Ratio): 건폐율은 건축물이 지면 또는 부지에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밀집도와 건물 크기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폐율은 부지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측정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40%인 경우, 건물은 부지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60%는 개방된 공간이 됩니다.
- 용적률 (Floor Area Ratio 또는 Floor Space Index): 용적률은 건물 내부의 총 부피나 면적과 대비하여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지의 부피나 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총 층수와 바닥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300%인 경우, 건물의 총 부피 또는 면적은 부지의 3배를 차지합니다.
용적율은 지역의 건축 규제, 주변 환경, 도시 계획 및 건축 설계의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적율의 적절한 조절은 도시 발전, 주택 밀도,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10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희룡 "전세제도 이제는 수명 다한 게 아닌가 한다" (0) | 2023.05.17 |
---|---|
용적율/건폐율에서 빠지는 부분 (매우 중요) (0) | 2023.05.16 |
가장 쉬운 부동산 투자 방법 (0) | 2023.04.20 |
부읽남 - 전세 살지 마라 (0) | 2023.04.17 |
청약 일정 참조하세요~ (0) | 2023.04.16 |